허목에 삶에 대해서

2012. 1. 17. 15:30삶이 깃든 이야기/문화유산

조선 중기의 학자 ·문신.
본관 : 양천
호 : 미수
별칭 : 자 문보 ·화보, 시호 문정
활동분야 : 정치, 문학
주요저서 : 《기언》《동사》



본관 양천. 자 문보(文甫) ·화보(和甫). 호 미수(眉). 시호 문정(文正).현감 교(喬)의 아들이며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사위이다. 경기도 연천의 향리이고 서울에서 성장하였지만 영남 남인의 거두 정구(鄭逑)에게 학문을 배웠다. 1626년(인조 4) 유생으로서 동학(東學)의 재임(齋任)을 맡고 있을 때, 생부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왕으로 추숭해 나가려는 인조의 뜻을 지지한 박지계(朴知誡)에게 그 이름을 유생 명부에서 지우는 벌을 가했다가 과거 응시를 금지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과거와 벼슬에 뜻을 끊고 광주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으며 여러 곳을 이주한 끝에 1646년 연천에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이후 정릉참봉 ·내시교관 ·조지서별좌 ·공조좌랑 ·용궁현감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거나 곧 사직하였다. 1657년 공조정랑 ·사복시주부를 거쳐 1659년에 장령에 임명되자 상소를 올려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등 중앙 정부에서의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659년에 현종이 즉위한 후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다시 장령이 되었다.

이때 효종에 대한 인조 계비 조대비(趙大妃)의 복상 기간을 서인 송시열 등이 주도하여 1년으로 한 것은 잘못이므로 3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송(禮訟)논쟁을 시작하였다.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삼척부사로 축출되었으며, 그곳에서 향약을 실시하고 읍지를 편찬하였다.

1674년 효종비가 죽었을 때 조대비의 복제를 송시열 등이 주장한 9개월복 대신 기년복으로 늘려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승리하고 남인이 집권함에 따라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75년(숙종 1)에 산림직인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를 비롯하여 이조참판 ·우참찬 ·이조판서 등을 거치고 우의정에 임명됨으로써 과거를 거치지 않고 진출한 산림(山林) 중에서 정승까지 승진한 흔하지 않은 인물이 되었다.

이때 왕통을 문란하게 했다는 송시열의 죄를 엄하게 다스릴 것을 주장하여, 온건론자인 허적(許積)이 이끄는 탁남(濁南)에 대비되는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6년에 사직하고, 특명으로 기로소에 들어간 후로는 허적의 전횡을 비판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을 뿐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할 때 관작을 삭탈당하고 학문과 후진양성에 몰두하였다. 죽은 후 1688년에 관작이 회복되고 경기도 마전에 있는 미강서원(湄江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사상적으로 이황(李滉) ·정구의 학통을 이어받아 이익(李瀷)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기호 남인의 선구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되었다. 사서(四書)나 주희(朱熹)의 저술보다는 시 ·서 ·역 ·춘추 ·예의 오경(五經) 속에 담겨 있는 원시 유학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진한(秦漢) 이전의 문물에 대한 탐구는 문자에도 적용되어 특히 전서(篆書)에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다. 그러한 사상은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고 당시의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의 개척을 의미하였다.

그의 예설은 정치적으로 왕권강화와 벌열 세력 억제를 통하여 왕조 질서를 확립하고 일반 사대부의 기회 균등을 찾으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서인들이 왕실에 대해서 유교적 예를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집권 사대부의 권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에 대립되었다. 또한 막강한 권위를 지닌 북벌론에 대해서도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구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당시의 국정에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호포제(戶布制)를 반대하고 중세 신분제의 수호에 나타나듯 보수적인 입장에 선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저서에 편집한 문집 《기언(記言)》, 역사서인 《동사(東史)》를 비롯하여 예서(禮書)인 《경례유찬(經禮類纂)》 《방국왕조례(邦國王朝禮)》 《정체전중설(正體傳重說)》, 삼척 읍지인 《척주지(陟州誌)》 등이 있다.

 

출처 : 엠파스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