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 - 부록 I - 공생·공영·공의주의(共生共榮共義主義)

2010. 1. 6. 16:00참사랑 영원까지/통일사상

공생-공영-공의주의(共生-共榮-共義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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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본서(本書)의 저자(著者)가 1991년 11월 문선명 선생(文鮮明 先生)님이 회장(會長)으로 있는 모신문사(某新聞社)의 동논설위원(同論說委員)들에게 선생님의 사상(思想)의 一部인共生-共榮-共義主義를 소개(紹介)한 강의의 내용이다.

 

共生-共榮-共義主義는 문선명 선생(文鮮明 先生)님의 하나님主義를 경제, 정치, 윤리의 측면에서 다룬 개념(槪念)으로서 공생주의와 공영주의와 공의주의의 세 가지의 單純개념(槪念)으로 이루어진 복합개념이며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 하나의 單純개념(槪念)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생주의와 공영주의와 공의주의의 하나 하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共生主義

 

共生主義는 이상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다룬 개념(槪念)인 동시에 특히 所有의 측면을 다룬 개념입니다. 所有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경제나 사회주의(공산주의)경제의 특징에 있어서 전자는 私的(개인적)소유이며, 후자는 사회(社會)的(국가적) 소유입니다. 그런데 양편 모두 사랑이라는 요건은 전연 배제(排除)하고 있습니다. 즉 私的所有이건, 사회(社會)的所有이건 간에 그 소유는 심리적요소가 배제(排除)된 단순한 물질적 소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생주의(共生主義)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동소유라는 뜻의 主義입니다. 여기서의 공동소유란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소유이며, 둘째로 전체와 나, 이웃과 나와의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소유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전으로 하는 공동소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참사랑에 의해서 그 참사랑이 담긴 선물인 일정(一定)한 하나님의 재산(財産)(所有)을, 우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관리하도록 하사(下賜)하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창조원리로 볼 때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主管)下에 있기 때문(원리강론 p. 90, 1986)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땅 위와 하늘의 궁창(蒼空)에 새가 날게 하시고(창 1:20), 물에는 물고기가 번성케 하시고, 땅에는 길짐승들이 살게 하셨다(창 1:21~2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새들의 공동소유를 뜻하는 것이요, 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물고기들의 공동소유를 뜻하는 것이요, 땅(陸地)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길짐승들의 공동소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수리같은 맹금(猛禽)이라 하더라도 창공의 일부를 독점하지 않으며, 아무리 호랑이같은 맹수(猛獸)라 하더라도 땅의 일부를 독점하지 않으며, 아무리 흉폭(兇暴)한 상어라 하더라도 바다의 일부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주관권(主管權)을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창공과 바다와 육지는 물론 새와 어류와 짐승까지도 전체를 인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소유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연은 하나님과 인간들의 공동소유(共同所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個人主義)로 흘러가지고 땅이나 만물(재산(財産))의 일부를 독점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合法的으로 거대한 토지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는 커녕 양심(良心)의 가책(苛責)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사람이 굶어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뽐내고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천도(天道)위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모(父母)와 子女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가장 기본형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전재산은 부모(父母)의 재산인 동시에 자녀들의 재산입니다. 가옥, 정원, 전답, 가축 등은 그대로가 부모의 소유인 동시에 자녀들의 소유입니다. 즉 가정에 있어서 소유권이 비록 法的으로는 부모 名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공동소유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참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所有(재산)를 아끼면서 정중히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은 三代가 모여서 사는 것이 그 基本型으로서 즉 조부모(祖父母), 부모(父母), 子女(형제자매)의 三代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에 있어서의 공동소유는 엄격히 말해서 3대의 공동소유입니다.

 

즉 참사랑을 중심하고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와의 공동소유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조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三代의 공동소유는 참사랑의 本體인 하나님(조부모(祖父母))과 부모와 자녀와의 공동소유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이 三代에 걸친 가정에 있어서의 공동소유는 모든 공동소유의 원형(原型)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共生主義下에서의 공동소유를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하나님과 나, 전체와 나, 이웃과 나라는 3단계의 다른 사람과 나와의 공동소유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전체와 우리의 공동소유이다라고 定式化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家庭)의 소유형태(공동소유)를 확대한 것이 단체(예:기업체)에 있어서의 공동소유입니다.

 

즉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부모와 같은 입장인 사장과, 자녀(兄弟)와 같은 입장인 종업원과의 3단계의 공동소유인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장과 나, 동료 종업원과 나의 3단계의 다른 사람과 나의 공동소유인 것입니다. 기업체는 아무리 기업가가 創立했다 하더라도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一旦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奉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헌(奉獻)한 뒤 일단 하나님의 소유로 귀속(歸屬)되었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 하사(下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공동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형식(形式)的인 단순한 요식(要式)행위가 결코 아니며 그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가호(加護)와 협조(協助)가 내리게 됩니다. 이상은 기업체의 예에 불과하지만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소유형태를 다시 더 확대시킨 것이 국가레벨에서의 공동소유인 것입니다. 예컨대, 국영기업체의 경우 그 기업체내의 모든 재산은 예외없이 공동소유입니다. 즉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국가의 주권자인 대통령과 기업체의 전체 사원과의 3단계 공동소유인 동시에 하나님과 나, 대통령과 나, 全社員과 나라는 3단계의 나와 다른 사람와의 공동소유(共同所有)인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참사랑의 가호(加護)와 협조가 항상 내리게 되고 또 대통령의 사랑에 의한 관심(關心)과 시책(施策)이 항상 가해지기 때문에 사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통령께 감사하면서 공동소유의 관념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아끼면서 소중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레벨에서의 공동소유'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즉 이상세계에는 개인소유는 없는가 라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개인소유도 물론 있으며, 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편상(普遍相)과 개별상(個別相)을 다 함께 닮고 있기 때문입니다. 一個人은 만인과의 공통적인 속성(屬性)(보편상(普遍相))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한 個人에게만 특유한 속성(개별상(個別相))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전체목적과 개체목적이라는 이중목적(二重目的)이 주어져 있고 욕망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實踐)하기 위한 자유가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인간에게는 개인소유가 또한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공동소유의 원형(原型)인 가정적 소유형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예컨대, 농가의 경우 가옥, 정원, 전답, 가축 등의 재산(財産)(공동소유)을 공동으로 정성껏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체목적을 達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족 전원은 共同으로 의식주(衣食住)의 생활을 합니다. 즉 같은 집에서 동일한 가계하에 입고(衣), 먹고(食),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개인은 독특한 개성(個性)(개별상(個別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衣食住)에 있어서 자기의 독특한 事情과 趣向에 맞는 생활도 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들은 각각 전용할 수 있는 거처와 의복과 기타 약간의 생필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곤 합니다. 이것들은 개체(個體)목적을 遂行하기 위한 소유로서 이것이 바로 개인소유물(個人所有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물은 개체(個體)목적의 達成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전체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즉 전체목적은 공동소유물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통해서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개인 소유물을 가지고 개별적(個別的)인 방식으로도 전체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子女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전체목적 달성의 하나입니다. 가령 형제와 누이가 있어서 효도한다고 할 때, 형은 자기의 개인 소유물인 서적을 많이 탐독하여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렸다고 하고, 동생은 자기의 개인 소유물인 畵具를 가지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미술전람회에 出品하여 특선에 입상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고, 누나는 자기의 개인 소유물인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어서 청중의 절찬(絶讚)을 받음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여 드렸다고 합시다. 이때 형과 동생과 누나가 각각 부모를 기쁘게 한 것은 모두가 개인 소유물을 가지고 전체목적을 달성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 소유물은 개체목적 달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욕망과 더불어 사랑과 자유가 주어져 있으며. 이 욕망과 사랑과 자유는 개개인이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개인 소유물을 활용(活用)해 가면서 자유의사(욕망)에 따라 타인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즉 전체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개성진리체(個性眞理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소유는 개체목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목적의 달성(達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소유는 어느 정도까지가 허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는 정도면 됩니다. 즉 적정소유(適正所有)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수에 맞는 정도, 적정의 量과 質의 정도는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면 됩니다. 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양심(良心)이 곧 본심(本心)이어서 타락한 인간과는 다르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소유물의 분량이나 종류(質)에 대하여 자기의 양심이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양심(良心)이 맑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에 있는 욕망(欲望)의 정도나 감사(感謝)의 정도, 또는 만족(滿足)의 정도(心理上의 분량)를 곧잘 물질량으로 표시하곤 합니다. 예컨대, 남에게 신세를 졌을 때, 마음에 느껴지는 감사의 정도(感謝量)를 선물의 종류와 분량으로 또는 일정(一定)한 금액으로 곧잘 표시(表示)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個人 所有도 자기의 분수에 맞는다고 느껴지는 心理上의 분량이나 종별을 물질(物質)量이나 물질적 종류로써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心理量을 물질(物質)量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기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에 분수에 맞는 心理量(心理上의 多寡의 정도)의 결정은 마치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적게 먹으면 體力이 약해지고, 너무 과식하면 체하기 쉽다는 것을 마음이 잘 알고 그 適正의 量과 質을 취하는 것처럼, 양심만 맑다면 하나님이 그 양심(良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분수에 맞는 心理量의 결정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아무리 양심(良心)에 의해서 각자의 분수에 맞는 個人 所有의 적정(適正)한 量과 質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만인에 있어서 그 量과 質이 결코 同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몇가지의 이유(理由)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마다 독특한 개별상(個別相)을 지니고 있어서 성격과 취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개인은 모두 개성진리체(個性眞理體)인 동시에 연체(聯體)이기 때문입니다. 연체(聯體)란 일정한 격위(格位)(연체격이(聯體格位))에 있으면서 上下, 전후(前後), 좌우(左右)로 위함(사랑)의 대상을 상대하고 있는 존재를 말하며, 따라서 그 격위(格位)(연체(聯體))에는 일정한 최소한도의 量의 개인적인 시혜(施惠)를 위한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의 質과 量은 격위가 높을수록 增大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수에 맞는 量이라 하더라도 그 크기는 各樣各色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他人)에 대한 참사랑의 투입(投入)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 소유라면 多少 過多하더라도 그것은 적정소유(適正所有)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共同所有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소유를 터로 한 공동경제에 관한 이론이 바로 共生主義입니다. 여기서 경제(經濟)란 개념은 우선 종래의 그것처럼 第一次産業, 第二次産業, 第三次産業을 터로 하는 財貨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에 관한 活動의 총화(總和)를 뜻하지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미래세계의 경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共同所有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어서, 그 경제활동의 양상은 과거의 그것과 전연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활동의 모든 過程이 물질적인 財貨의 유통과정일 뿐아니라 심정(心情)과 사랑, 감사와 조화가 함께 흐르는 물심일여(物心一如)의 통일적 과정인 것입니다. 재화 그 자체도 정성과 사랑이 함께 깃들어 있는 物心一如的 개체이며, 유통과정 그 자체도 관계자들의 정성과 사랑이 함께 흐르는 物心一如的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특징은, 미래(未來)의 세계는 국경이 없는 통일세계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여러 지역적 불록경제가 유기적(有機的), 조화(調和)的으로 통일된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게 되고, 모든 산업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의, 지역정(地域的) 특수성에 알맞는 地域的 特殊産業과 地域性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발달될 수 있는 범역적(汎域的) 보편산업(普遍産業)이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통일산업(産業)이 형성되게 됩니다. 마치 모든 개체(個體)가 보편상(普遍相)(보편성(普遍性))과 개별상(個別相)(特殊性)의 통일체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은 기업가의 이윤(利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복지증진(福祉增進)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는 오직 재화(財貨)의 증식(增殖)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사회(未來社會)에 있어서 경제정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深刻)한 문제는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으로 팽창(膨脹)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문제입니다. 일찍이 맬더스(T. Malthus)도 人口論에서 이 문제를 우려했으며, '70년대 이래 로마클럽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이 難문제(問題)가 양식법(養殖法)의 신개발에 의한 수산업의 진흥(振興)을 통해서 드디어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다는 女性의 상징(象徵)이며 여성은 생산이 그 主使命이라는, 통일원리에서 도출(導出)되는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2)공영주의(共榮主義)

 

다음은 공영주의(共榮主義)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사회의 정치적 측면을 다룬 개념(槪念)으로서 특히 자본주의의 정치이념인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代案)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사회의 정치의 특성(特性)을 다룬 개념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서 영국의 청교도혁명(淸敎徒革命), 미국의 독립전쟁(獨立戰爭), 프랑스의 대혁명(大革命) 등의 결과에 의하여 자유, 평등(平等), 박애(博愛)라는 구호(口號)를 가지고 출현한 정치이념입니다.

 

민주주의는 人民이 主人이 되어서 정치를 한다는 사상이요, 理念으로서 人民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정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A. Lincoln)의 人民에 의한, 人民을 위한, 人民의 정치라는, 유명한 게티스버그에서의 연설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정치는 본질적으로 人民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정치가 多數決主義와 議會정치(政治)를 주장하는 것도 그 최종목적은 인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표리(表裏, 겉과 속)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없이는 평등이 있을 수 없고, 평등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민(人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시민혁명(市民革命) 當時의 인민은 절대왕조하(絶對王朝下)에 지배받아 오던 被지배(支配)層을 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대체로 계급(階級)을 초월한 국민대중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집권층이 가끔 독재(獨裁)에 흐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人民은 집권층이나 부유특권층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國民)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실시(實施)된 지 벌써 2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인민대중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노-(No!)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구조(構造)的 모순에 의해서 富의 격차, 富의 偏在를 초래하여 대다수의 국민(인민)들에게 경제적인 불평등(不平等)과 부자유(不自由)를 안겨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不평등(平等), 경제적인 不自由는 바로 정치적인 불평등(不平等), 정치적인 不자유로 연결되어 왔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빈민층의 자유와 인권은 때때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짓밟히는 예가 가끔 있음을 또한 봅니다. 게다가 主權은 이름만이 인민의 主權일 뿐, 실질적으로는 정당인들이 선거라는 이름하에 막대한 자금을 投入하여 취득(取得)한 이권(利權)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으며, 그 때문에 선거전이란, 요컨대 정치적 利權의 쟁탈전이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성(神聖)해야 할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가 되지 못하고 정당인을 위한, 정당인에 의한, 정당인의 정치(政治)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결함(缺陷)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집권층(執權層)이나 부유층을 위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일 뿐 인민대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고발했으며, 第二次 세계대전 이후 그들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산주의야말로 참된 인민민주주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하간에 참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실현시켜 줄줄 알았던 민주주의가 2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 그 원인(原因)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市民革命이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타도한 뒤에 출현(出現)한 당초의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권리(權利), 자유, 평등(平等)을 주장하는 개인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개성(個性)과 인격(人格)과 가치(價値)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는 존중(尊重)되어 마땅하지만, 政敎의 분리로 인하여 個人정신(精神)의 지도원리로서의 기독교가 그 기능(機能)을 제대로 다 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利己主義)로 흐르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서 민주주의는 이기주의(利己主義)的 개인주의를 터로 하고 성립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利己主義)的 개인주의(個人主義)가 경제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정치인의 정신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윤(利潤)의 극대화(極大化)를 추구했던 것이며, 정치가들은 정권을 利權視하면서 자유선거, 공명선거라는 이름하에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치 利權取得을 위해 투자하는 기분으로 投入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자본가, 기업가들의 집요(執拗)한 이윤 추구와 정치가들의 악착같은 정권욕이 터전이 된 가운데 오늘날에는 갖가지의 不正, 부패(腐敗)와 각종 범죄가 범람(氾濫)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민주주의는 그 출발부터 그 표어(標語)인 자유, 평등과 박애를 온전히 실현시킬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政敎분리(分離)라는 민주주의(民主主義)下에서의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이기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한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으며, 한가지 점에서는 그 기능(機能)을 분명히 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신앙의 자유의 보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봄철에 백화가 만발하듯이 각종의 종교신앙의 꽃이 만개(滿開)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출현의 의의(意義)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민주주의의 출현은 메시아王國의 前단계로서 출현한 정치이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절대군주정체(絶對君主政體)를 타도한 시민혁명(市民革命)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시의 체제(體制)가 절대군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메시아王國이었다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인류는 메시아王國下에서 참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만끽(滿喫)하면서 나날의 생활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만일 絶對君主制가 아닌 메시아王國이었다면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상(假想)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 실제로 당시에 메시아王國이 세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西洋史를 보면 8世紀 말엽에서 9世紀 초엽에 걸쳐서 프랑크王國을 크게 발전시키고 西로마제국을 부활시킨 君王이 찰스(Charles)大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귀섭리로 볼 때, 신약시대의 이 찰스大帝는 구약시대의 유대王國(통일王國)의 사울王에 해당하는 君王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800년경에 사무엘 先知者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은 후 사울이 유대王國의 첫 君王이 된 것처럼, 찰스大帝는 800년에 敎皇 레오3세(Leo III)에 의해서 戴冠을 받고 西로마帝國의 황제(皇帝)가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원리에서는 이 찰스大帝의 治世를 구약시대의 유대王國(통일왕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기독교王國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유대王國에 메시아(初臨메시아)가 강림하셔서 세계를 통일한 후 하나님의 참사랑중심의 메시아王國을 세우도록 하심이 하늘의 섭리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기독교(基督敎)王國에 재림(再臨)메시아가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메시아王國을 세우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유대王國에 있어서 君王들은 三代에 걸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섭리적 조건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왕국을 남북조로 分立시켰던 것이며, 드디어는 사탄편 왕국인 新바빌로니아王國에 점령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유대王國을 통해서 메시아王國을 세우려던 하늘의 섭리는 실패(失敗)로 끝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기독교왕국의 君王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섭리적 조건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同王國을 東西王朝로 분립시켰다가 十字軍戰爭의 受難과 敎皇의 아비뇽유인(幽囚)라는 수난까지 당하게 했으며, 드디어는 사탄편의 王國인 절대군주정체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 위로 기독교(基督敎)君王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영접(迎接)케 하신후 메시아王國을 지상에 세우시려던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一단(但) 좌절(挫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메시아王國 실현의 섭리가 抛棄된 것은 결코 아니며,새로운 方式에 의한 메시아迎接의 섭리가 개시되었던 것이니,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 民意에 의해서 메시아를 영접케 하는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행해졌습니다.

 

民意에 의해서 메시아를 영접(迎接)하게 하는 섭리의 요점(要點)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사탄편 王國이나 사탄편 君主制를 붕괴시키고 민의가 자유로이 表出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造成)하는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意思가 존중시되는 민주주의사상을 보편화시켰던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백성을 포로(捕虜)로 잡아간 新바빌론王國을 하나님은 아벨편 이방민족(異邦民族)인 페르샤를 세워서 타도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百姓을 본국으로 귀환(歸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先知 이후 메시아강림 준비기에 접어들게 하셨으며, 그 一環으로 이스라엘민족의 王位를 空位로 남겨 두게 하신 이후 기원전(紀元前) 4世紀 末葉부터는 헬레니즘문화권(圈)에 소속(所屬)되게 하셨습니다.

 

헬레니즘문화圈은 개인의 개성(個性)을 존중시하는 민주주의사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백성은 이 문화권내에서 개개인의 意思를 자유로이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民意에 의한 메시아영접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원리는 이러한 사회를 민주주의(民主主義)型의 사회(p. 419, 1986)라고 표현(表現)하고 있습니다.

 

이와 類似한 섭리를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사탄편 勢力을 붕괴시키는 섭리를 단행(斷行)하셨던 것이니, 먼저 16世紀初에 말틴 루터를 세워서 사탄에 의해서 세속화된 기독교(舊敎)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16世紀末에서 18世紀 後半에 걸쳐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며 구시대의 권위와 특권 및 사회적 不自由와 不平等을 반대하는 계몽주의운동(啓蒙主義運動)을 전 유럽에 걸쳐서 展開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터전으로 하여 드디어 자유 평등(平等) 博愛를 모토로 하는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하여(프랑스의 경우) 사탄편 君主制인 絶對君主政體를 붕괴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近代민주주의(民主主義)가 성립되게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民意에 의해서 메시아(再臨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세운 정치이념일 뿐, 참다운 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하기 위한 理念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종교가 인간의 개성(個性)과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등 너무도 과실(過失)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정치는 출발과 함께 政敎분리(分離)를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러한 이유(理由) 때문에 민주주의는 인간의 정신(精神)이 따라야 할 가치관의 절대기준(神)이 상실되게 되어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이기주의(利己主義)的 민주주의(民主主義)로 전락됨으로써 오늘과 같은 대혼란을 야기(惹起)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의 출현의 의의(意義)는 民意로 하여금 자유의사에 의해서 재림(再臨)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일뿐, 자유나 평등이나 인권이나 박애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다만 신앙의 자유만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그 점에서 민주주의는 책임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참진리와 참사랑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진리와 참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再臨)메시아 중심의 王國이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그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以上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본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限界性과, 그리고 민의(民意)에 의해서 자유로이 재림(再臨)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그 책임을 다 했다는 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영주의(共榮主義)의 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영주의는 공동정치(共同政治)에 관한 이론입니다. 공동정치란 만인(萬人)이 다 함께 참가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 만인(萬人)共同參加의 정치야 말로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符合)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만인의 공동참가란 물론 대의원선출(代議員選出)을 통한 정치참가를 뜻합니다. 여기서 代議員選出에 의한 정치에의 참가가 共榮主義의 공동정치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공영주의(共榮主義)의 공동정치에 있어서 첫째로, 대의원선거(代議員選擧)에 있어서의 입후보자의 상호관계는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메시아를 인류의 참부모(父母)로 모시고 사는 家族的 형제자매의 관계입니다. 둘째로, 대의원선거에의 입후보자들은 自意에 의한 출마가 아니라 여러 이웃(형제)들(他意)의 천거(薦擧)에 의한 出馬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有能한 인재들은 서로 양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선거는 막대한 비용과 부작용이 동반되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初단계의 간략한 투표방식(投票方式)의 터 위에 행해지는, 엄숙한 기도(祈禱)와 의식(儀式)이 수반되는 추첨방식(抽籤方式)에 의해서 치루어 집니다. 이 때 당첨된 후보자나 당첨되지 않은 후보자나 모두 그 당락(當落)이 神意에 의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전체국민들도 그 神意에 감사하면서 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공영주의(共榮主義)에 있어서의 공동정치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메시아王國의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共同참가의 정치(政治)이며, 하나님 대신되시는 메시아를 부모로 모시고 만인은 그 부모의 사랑을 이어받은 형제자매(兄弟姉妹)의 입장에 서서 공동정치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 공동정치는 人民을 위한, 人民에 의한, 人民의 정치(政治)가 아니라 인류의 참부모를 중심하고 형제를 위한, 형제에 의한, 형제의 정치로서 그 정치는 엄격히 말해서 민주주의정치가 아니라 천부주의(天父主義)를 중심한 형제주의정치(兄弟主義政治)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루려다가 오늘날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진정한 자유, 평등, 인권 존중, 박애 등은 이 천부주의(天父主義) 중심의 형제주의정치(兄弟主義政治)에서 비로소 완전히 실현(實現)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共榮主義의 共同정치(政治)를 형제주의적 민주주의정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형제주의 그 자체는 상식적인 의미의 동포주의(同胞主義)이긴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국경 속에 갇혀 있는 地域的 국가(國家)內의 국민이 서로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同胞主義가 아니라 전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뒤에 전인류가 한 중심을 부모(父母)로 모시고 그 부모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는 方式의 同胞主義인 것으로서 참된 의미의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입니다.

 

오늘날까지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 =지구한가족사회)의 이념은 있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한 것은 첫째로, 세계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로 인류의 참부모가 출현(出現)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까지 민주주의(民主主義)理念이 100% 실현되지 못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몇가지 이유(理由)外에 민주주의이념 자체가 超民族的, 超국가(國家)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민족적, 국가적 특수성(特殊性)의 제약(制約)을 받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메시아王國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메시아왕국에 대해서 몇차례 언급했습니다만, 그 王國 또한 지역적(地域的)인 국가가 결코 아닙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一지역적(地域的) 국가인 선민(選民)국가(國家)에서 이루어지지만 메시아王國의 형성은 세계통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共生 共榮 共義主義는 세계통일 이전에라도 지도층이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어느 정도는 실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이 혼란은 一旦 상당정도 수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現자본주의(資本主義) 다음에 반드시 共生 共榮 共義主義 사회(社會)가 올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끝으로 共榮主義에 있어서 공동정치와 3권분립(三權分立)의 관계에 관하여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정치가 입헌정치(立憲政治)요, 입헌정치(立憲政治)는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分立을 골간(骨幹)으로 하는 정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共榮主義의 공동정치 역시 代議員이 政務에 참여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인정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共榮主義 경우의 삼권분립은 몽테스키외(C. Montesquieu)의 주장처럼 권력의 濫用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三分시킨다는 의미의 삼권분립이 아니라 立法, 司法, 行政業務의 원만한 조화를 위해서 三府의 업무분담이라는 의미의 三權分立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개념(槪念)도 종래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종래의 권력의 개념은, 백성을 강제로 복종케 하는 물리적인 힘을 뜻하지만, 共榮主義에 있어서의 권력은 참사랑의 권위(權威)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상으로 하여금 주체의 참사랑에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그 주체의 意思에 자진해서 복종케 하는 정적(情的)인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체(身體)의 여러 기관(器官)이 인체를 살린다는 공동목적하에 여러 종류의 생리적 기능을 각각 분담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협조하듯이 삼부(三府)도 국가(國家)존립(存立)의 삼대기능(입법기능, 사법기능, 행정기능)을 각각 분담해서 공동이념하에 유기적이고도 조화(調和)로운 협조체제를 이루는 데에 삼권분립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원리에는 이와 같은 협조관계에 있는 입법부(立法府), 사법부(司法府), 행정부(行政府)를 각각 인체의 폐장(肺臟)과 심장(心臟)과 위장(胃腸)에 비유하고 있으며, 각 장기에 분포된 말초신경(末梢神經)이 두뇌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각 장기에 전달하여서 추호의 차질도 없이 긴밀한 협조를 하게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하듯이, 이상사회에 있어서는 立法府, 司法府, 行政府도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일정(一定)한 전달기관을 통하여 전달받아 가지고 원활한 협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밝혀두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지상천국(地上天國)의 理想像은 인체를 본따서 구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상세계의 국가의 구조는 인체구조를 닮고 있습니다. 위에서 立法府, 司法府, 行정부(政府)가 肺臟, 심장(心臟), 胃腸에 각각 비유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폐장, 심장, 위장을 모방(模倣)해서 그 三機關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국가가 본연의 모습을 잃고 비원리적(非原理的)인 국가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상(理想)국가(國家)의 구조의 골격은 그대로 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이들 장기(폐장, 심장, 위장)와 그 기능은 영원불변(永遠不變)인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의 三府와 그 기능도 원리의 세계에서는 영원불변입니다.

 

그리고 이상세계의 입법, 사법, 행정의 내용은 비원리적인 現行의 그것과는 一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비원리적인 권력이 물리적인 강제력인데 대해서 원리적인 권력은 참사랑의 정적(情的)인 힘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단, 여기서는 원리적인 立法府, 司法府, 行政府의 기능에 대해서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共榮主義에 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共義主義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 공의주의(共義主義)

 

공의주의(共義主義)는 공동윤리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公的으로나 私的으로나 도덕, 윤리를 준수(遵守)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도의사회(道義社會), 즉 공동윤리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나 前 및 現 공산주의사회(소련, 동구 등의 前공산주의사회와 중국, 북한 등 現 공산주의사회)나를 막론하고 인민대중(人民大衆)의 정신이 지녀야 할 가치관(價値觀) 즉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갖가지 부정부패(不正腐敗)의 현상과 사회적 범죄가 범람(氾濫)하고 있으며, 세계는 지금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의 이 가치관의 붕괴를 바라보고 개탄(慨嘆)은 하면서도 그 수습(收拾)의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의주의(共義主義)는 바로 이같은 가치관의 붕괴를 근본적으로 수습(收拾)하여서 인간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써 지상에 건전한 道義사회(社會)를 이루어 놓고자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의 다음 단계로서 도래(到來)하게 되어 있는 이상사회는, 상술한 바의 共生 共榮의 사회인 동시에 만인(萬人)이 地位의 高下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同一한 윤리관을 지니고 사는 공동윤리의 사회로서 이러한 공동윤리사회의 실현에 관한 이론이 바로 共義主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共義主義는 미래사회 즉 共生 共榮 共義主義사회(社會)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공의주의사회(共義主義社會)의 구체적인 내용은 3대주체사상(三大主體思想이 실시되는 사회인 것입니다(후술(後述)). 미래의 이상사회에는 종교가 필요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목적은 재림(再臨)메시아를 영접(迎接)할 때까지 신앙을 견지(堅持)하라는 가르침이며, 유교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지상에 大同世界를 이룰 때까지, 유교의 덕목(德目)을 실천하자는데 있으며, 불교의 목적은 이상세계인 연화장세계가 지상에 출현할 때까지 佛道를 닦으면서 불법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재림(再臨)메시아를 영접하면 그것으로써 기독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지상에 大同世界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써 유교의 목적도 달성되는 것이며, 지상에 연화장세계가 출현되면 그로써 불교의 목적도 달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목적이 달성된 그 세계가 바로 共生 共榮 共義主義社會인 것으로, 바로 재림(再臨)메시아를 중심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재림(再臨)메시아의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진리가 담겨진 가르침이요, 유교의 진수(眞髓)가 함축된 가르침이요, 불교의 핵심이 담겨진 가르침임이 밝혀져서 구태어 1교파(一敎派)의 간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동시에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는 이때까지의 종교에서 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르침의 사회가 아니라, 메시아와 더불어 현실속에서 참사랑의 생활 즉 천국생활을 영위(營爲)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 사회는 만인(萬人)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신앙 위주의 종교교리는 실천 위주의 생활윤리로 化하게 됩니다. 미래사회의 그러한 측면을 가리켜서 공동윤리의 사회, 즉 共義主義社會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이 공동윤리사회의 특징(特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생활은 3대主體思想에 의한 삼대주체의 참사랑운동에 의해서 뒷받침되게 됩니다. 3대主體思想에 의해서 三個의 중심 즉 가정의 중심인 부모와, 학교의 중심인 스승과, 주관의 중심인 관리책임자(사장, 단체장, 국가원수 등)의 삼대주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각자의 대상인 자녀, 학생, 종업원(및 국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無限히 베풀어 줌으로써 2차적으로 그 대상들(자녀, 학생, 종업원, 국민)의 상호간의 사랑을 유발(誘發)시켜 전사회가 사랑의 동산, 윤리의 사회로 化하게 됩니다.

 

이 때 모든 격차(格差)는 이 참사랑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빈곤(貧困)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者의 참사랑에 의해서 곧 사라지는 것이요, 소외(疎外)된 者는 관리 책임자의 참사랑에 의해서 곧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요, 지식의 고갈(枯渴)을 느끼는 者는 유식자(有識者)의 참사랑에 의해서 곧 그 고갈이 충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全社會가 사랑의 동산, 윤리의 사회로 化한다는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승의 참사랑을 중심한 학교와 관리책임자의 참사랑을 중심한 직장이나 국가는 모두 가정윤리의 확대(擴大)型으로서의 윤리체계(倫理體系)가 되는 것입니다. 즉 스승을 중심한 학교는 부모의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이 교육의 측면에서 확대된 확대가정이며, 관리책임자의 참사랑을 중심한 직장이나 국가는 가정이 관리나 治理의 측면에서 확대된 확대가정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共榮主義의 실체이며 진면목(眞面目)입니다. 따라서 共生 共榮 共義主義는 바로 3대주체사상(三大主體思想)을 터로 하는 사회체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共生 共榮 共義主義사회(社會)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家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삼대주체의 사랑이 시행(施行)되는 장소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물론 부모가 중심(주체(主體))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는 4大격위(格位)가 있습니다. 조부모(祖父母), 부모(父母)(부부), 형제자매(兄弟姉妹), 子女의 위치가 그것입니다. 이 네 격위(格位)사이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授受되는 것입니다. 즉 조부모(祖父母)의 사랑, 부모(부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授受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家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질서와 가법을 터로 하고 참사랑이 차 넘치는 가정이 바로 이상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비로소 영원한 평화와 환희와 복락(福樂)이 깃들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터로 한 정치, 경제, 사회가 바로 共生 共榮 共義主義사회(社會)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의 인간의 염원(念願)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고 600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도 所望하셨던 창조이상의 세계가 실현되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가(思想家)와 종교가(宗敎家)들이 꿈꾸었던 이상이 비로소 실현되게 됩니다.

 

      맺는말

 

이상으로 共生-共榮-共義主義에 대해서 그 단순개념인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의 하나 하나에 관한 설명을 전부 마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의 三者는 각각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혼연일체(渾然一體)를 이룬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상(理想)하셨던 창조이상의 세계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共義主義는 이상가정(理想가정(家庭))의 이념을 터로 하는 三大主體思想이 그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共生 共榮 共義主義에 대한 말씀을 전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